“이사 잦은 청년, 최대 40만원 받으세요”

서울시, 중개료·이사비 6000명 지원

기사승인 2024-04-01 15:29:56
- + 인쇄
“이사 잦은 청년, 최대 40만원 받으세요”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 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이 관심이 높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6000명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4월과 8월에 각각 4000명, 2000명씩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청년 9441명에게 보수비·이사비로 평균 30만원씩 지급해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 5000명보다 2배 정도 많은 9966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는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관련 게시물이 많이 공유됐다. 이사비를 지원받았다는 한 누리꾼은 한 온라인 카페에 “이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생활이) 어려웠는데 (신청 이후) 갑자기 입금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렸다.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1인 가구 기준 세전 소득 334만3000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직전년도 사업마감일(2022년 11월17일)부터 해당 연수 사업 신쳥마감일(2023년 6월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지원자는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어 10일간 이의 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으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