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호텔·콘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농식품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음식점업 허용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2회차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4-04-02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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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콘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관광객들이 메뉴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한식업 사업자는 오는 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중구와 부산 중구, 서구 등 전국 100개 지역에 있는 한식 음식점에서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내국인)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9 비자 보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은 5인 이상 업체는 최대 2명,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종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총 4만2080명으로,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된다.

호텔·콘도업의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이다.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 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내달 21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같은달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