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을’ 총선 과열 양상…김기표, 박성중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다운계약서’·‘탈세계약’ 확정적 발언, 처벌 대상”
“묻지마 네거티브하겠단 뜻…무관용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24-04-06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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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을’ 총선 과열 양상…김기표, 박성중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 캠프 제공

경기 부천을 총선이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는 5일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자신의 재산을 위장 신고하는 등 비윤리적 모습을 보여 3개월 만에 쫒겨난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김 후보는 “박성중 후보는 서초구청장, 재선 국회의원을 해 공직자 재산신고 방식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마치 김 후보가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번 선거를 ‘묻지마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천을’ 총선 과열 양상…김기표, 박성중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캠프 제공

박 후보가 송정동 토지 매매와 관련해 “다운계약서, 탈세 계약”이라고 표현한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실거래 신고, 양도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했으며 그 과정에 추호도 불법이 없었다”며 “‘다운계약서’,‘탈세 계약’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기자회견은 법적 처벌대상”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박 후보가 ‘해발고도 50m 이상 및 임야 훼손 개발은 불가하다’, ‘임야 훼손의 편법 허가, 이것도 허가가 안 되는 것이 허가가 됐다’,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 행위도 안 된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지목했다. 

김 후보는 “개발된 땅은 50m 이하의 땅이다. 50m 이상 위치한 땅은 개발되지도 않았다”며 “임야가 벌목된 것은 제가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 및 산림경영허가’를 받아 벌목한 것이므로 사고토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먼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박 후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적인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