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양문석 ‘재산축소신고’ 이의제기서 검토…‘허위기재’ 벽보 붙나

매입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재산 신고
선관위, 양문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재산신고 축소 확인될 경우, 선거일 투표소 공고문 게재

기사승인 2024-04-09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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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양문석 ‘재산축소신고’ 이의제기서 검토…‘허위기재’ 벽보 붙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편법대출’ 의혹 중심에 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는 이의제기서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4·10 총선 본투표 당일 선거구 내 투표소엔 양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게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문석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 관련 이의 제기가 오늘 접수됐고, 처리 중에 있다”라며 “양 후보에 대한 재산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으로 판명 나면 재산 누락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 투표소 입구에 각 1매씩 추가 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 선거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이의제기서가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110조에 따르면, 후보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 당일인 10일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 첩부하게 된다. 

앞서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할 때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다. 통상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수사를 의뢰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자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등을 충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양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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