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고소’ 전공의 1362명 “경질 전까지 복귀 안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
“박 차관 건재한 이상 정상적 소통 불가”

기사승인 2024-04-15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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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고소’ 전공의 1362명 “경질 전까지 복귀 안 해”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사진=신대현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다.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고소를 이끄는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씨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는 정씨를 비롯한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씨는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나”라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이 경질되지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씨는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으라”며 “지난 두 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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