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보수 줄어든 357만명, 13만원 환급

기사승인 2024-04-24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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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이달 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수 총액을 근거로 지난달 28일 연말 정산 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으로 송부했다. 이후 오는 25일까지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하게 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가 변동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환급자는 이달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2022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에 비해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길 원하는 추가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에 따라 보수가 변동했을 때 사업장이 가입자의 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