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채상병 특검·전세사기법 내달 2일 반드시 처리”

“특검 반대는 수사방해·진실 은폐”
“처리 않으면 국민에 면목 없어”

기사승인 2024-04-30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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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 특검·전세사기법 내달 2일 반드시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국회법 규정대로 5월 임시국회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이 압력을 놓고 방해를 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 하고 있다”며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핵심 피해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해 조사한 것을 두고 “유 관리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한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