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중고 거래’ 허용…어디서 얼마나 사고팔 수 있나 [Q&A]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당근마켓·번개장터 통해 거래

기사승인 2024-05-07 1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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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중고 거래’ 허용…어디서 얼마나 사고팔 수 있나 [Q&A]
서울의 한 매장에 건강기능식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8일부터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을 안 뜯은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건기식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이용 가능한 플랫폼과 개인 거래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에 대한 식약처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Q.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어디인가
A.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진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2곳을 통해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선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 해당 플랫폼은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Q. 거래 가능한 제품이 따로 있나
A.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한다. 더불어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에 한해 거래가 이뤄진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한다. 

Q. 거래 횟수는 제한이 없나
A.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배제한다. 

Q. 플랫폼 업체의 준수사항은 무엇인가
A. 거래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여부,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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