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사실로 드러나"...노조간부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5-27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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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7일 배임수재와 근론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노조상임부위원장과 지부장 등 7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노조간부들은 채용 등을 댓가로 27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특정 지부에서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40여 명이 3천에서 6천여 만원을 주고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 이익금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12억원을 추징보전 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