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 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무기징역’까지 처벌

기사승인 2024-06-13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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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안, 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무기징역’까지 처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근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장에 공개됐다.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민당정협의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에 전면 금지한 이후 7개월만에 나온 개선방안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이 주된 목표다. 이를 위한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차단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으로 꼽힌다.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기관투자자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매도가능잔고의 실시간·전산 관리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만 한다. 아울러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한다. NSDS 시스템 구축은 내년 3월말 완료가 목표다.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는 대차를, 개인투자자는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한다. 다만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나, 대주서비스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하다. 대주서비스는 담보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된다. 개선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한다. 그러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형태다.

공매도 개선안, 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무기징역’까지 처벌
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시 징역을 가중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제재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매도잔도 공시 기준을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발행량의 0.01%이거나 10억원 이상인 보고 수준으로 높인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되도록 변경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입법 논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 3분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해 공매도가 시장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건전한 거래기법으로 활용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자본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