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30일까지…“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무차입 방지”

기사승인 2024-06-14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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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30일까지…“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무차입 방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그간 국내 증권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만연해 있고, 또 불법 공매도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금지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기관투자자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매도가능잔고의 실시간·전산 관리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만 한다. 아울러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한다. NSDS 시스템 구축은 내년 3월말 완료가 목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시 징역을 가중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제재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금지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공매도가 줄어들면 좀 더 투명한 시장 질서가 가능하고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3월 말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축되면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