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 10% 벌금

2025년 3월 25일 위반 여부 최종 확정

기사승인 2024-06-25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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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 10% 벌금
애플 매장의 모습.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대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 3월 7일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은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애플 외의 채널로 자유롭게 유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봤다.

DMA는 EU가 지난 3월 시행한 것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DMA는 개발자가 더 저렴한 앱 구매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DMA 위반과 관련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올해 3월부터 애플의 DMA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메타 역시 이때부터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EU 집행위의 이번 판단은 예비 조사 결과로 내년 3월 25일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그전까지 애플은 반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 규제 당국이 ‘DMA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대 20%의 제재금을 물릴 수도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