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 여야 평행선…“다른 방안 찾아야” vs “노동자 보호”

與임이자 “위헌 소지 있어…단체 협약 등 고민해야”
野김태선, 쟁의 중 극단 선택 김주익 언급…“20년 지나도 바뀐 거 없어”
이정식 장관 “공정계약‧분쟁조정이 노동 약자 지킬 정책 수단”

기사승인 2024-06-27 2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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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놓고 여야 평행선…“다른 방안 찾아야” vs “노동자 보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불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입법청문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의원은 “야당은 위헌적이지 않고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헌법과 민법, 노조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위상 의원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취지를 반영할 만한 정책이나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결국 폐기된 법률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법안 내용도 문제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재의 요구에 큰 이유였으리라고 생각한다”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회사 측과 마찰을 빚던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태선 의원은 지난 2003년 10월 회사 측과 대립하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 사례를 거론했다. 김주익씨는 지난 2002년 회사 측이 노동자 650명을 정리해고하자 이에 반발해 투쟁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달라진 게 없다. 기업들은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호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거 같다”고 지적했다.

박해철 의원 역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청은 1차 벤더를 비롯해 2차, 3차 등으로 내려올 수 있고 밑바닥 하청 노동자는 노조가 있어도 교섭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여야 의견을 종합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우재준 의원의 정부 개선방안 관련 질문을 받고 “공정하게 계약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정책적 수단”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제 발생 시)즉각 정부가 개입해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조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