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피서지 바가지요금 뿌리뽑는다"

물가안정 점검반·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4-07-01 1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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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난해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7~8월 피서지 부당요금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물가안정 점검반'과 '부당요금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물가안정 점검반은 특별 물가조사를 통해 주요 품목 수급 등을 파악한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을 확인 후 시정 조치한다.

대상 지역은 나정·오류해수욕장, 봉길해수욕장, 관성해수욕장, 대현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이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