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혹' 불송치 결정에 세입자 반발···경찰 재수사

세입자 이의신청에 검찰 보완수사 지시

입력 2024-07-01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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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무엇 보다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MZ세대 피해자가 많아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세금 지원 등 각종 피해완화 대책을 경쟁하듯이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법이 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세입자들이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생고생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소까지 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세사기 의혹' 불송치 결정에 세입자 반발···경찰 재수사
경찰 로고 이미지

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A씨(50대)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두 오피스텔에서 모두 14명으로, 피해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돈을 빌리는 수법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전세사기의 행태로 상당수 세입자들이 사회경험이 적고 집주인을 '믿었다가 당하는 사례'로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런 사기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는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를 해서 세입자들을 구렁텅이 빠뜨리는 사례도 적지 않아 보다 철처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전세사기 의혹' 불송치 결정에 세입자 반발···경찰 재수사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부산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에서 임대인에 의한 피해 발생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주체로 60%가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중개인을 지목한 것으로 조사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소 건의 경우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세입자들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고, 현재 경찰은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재수사 중인 사안으로, 당초 불송치를 결정한 사유 등 수사 관련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통 속에 하루하루 시간은 흐르고 있고, 늦어지는 경찰 수사과정만큼 피해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