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제폭력…검찰총장, 엄정대응 지시 “보복성은 구속수사 원칙”

“국민 불안 높아져…추가 피해 방지 만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위험성 미리 차단 필요”

기사승인 2024-07-01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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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교제폭력…검찰총장, 엄정대응 지시 “보복성은 구속수사 원칙”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와 검찰청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일 “최근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총장은 교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강남 빌딩 옥상 살인 사건’, ‘하남 교제살인 사건’,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 사건’, ‘거제 교제 폭력 상해치사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추가 위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하고 반복 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수사 단계에서 △반복적 위해나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한 범죄와 결합된 경우 △피해자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나 면담 강요, 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도록 했다. 쌍방 폭행 사안에도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는 최근 논란된 기습공탁으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가해자의 추가 위협 여부 등도 양형 가중요소로 구형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 지원도 하도록 했다.

대검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생명·안전을 적기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