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평균 인구수 따라 선거구 조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

입력 2024-07-02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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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 (사진=권성동의원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은 2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협 비례대표제로 환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우리 강원 지역이 피해를 받아왔다"며 "특히 올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지난 제21대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4870㎢)로 묶어 서울 면적(605㎢)의 8배가 넘는 '공룡 선거구'획정이 시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따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의 통합 또는 분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구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권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도입했다"며 "하지만 복잡한 산식으로 인해 21대·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선거 행정력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협 비례대표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