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선구제 후회수’…野, 전세사기특별법 총력 [법리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개정안 발의 이어져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및 긴급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4-07-05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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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선구제 후회수’…野, 전세사기특별법 총력 [법리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를 중점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서자 곧바로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를 더 넓힌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염 의원은 기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에는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절차를 유예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우선 매수권 실효성 강화,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기존 법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징수 등의 특례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만 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히 크고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나면서 추가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염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을 보탰다. 복 의원의 개정안 역시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긴급지원 및 보상 강화 등이 담겼다. 

복 의원은 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지난달 25일 단독으로 열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새롭개 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국토위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이번 22대 전반기는 전세사기특별법, 양평 고속도로 건 등을 중점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22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 모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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