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은행서 새치기했다’ 거짓말 유포 30대 男, 징역형

기사승인 2019-10-02 0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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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은행서 새치기했다’ 거짓말 유포 30대 男, 징역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누리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그는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해당 은행에 간 사실이 없고 정씨가 올린 글은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증거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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