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자 1235명 중 절반은 '유흥시설' 관련…'구상권 협의체' 마련

구상권 청구기준 마련하고 손해액 입증 등 지원

기사승인 2021-02-24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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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자 1235명 중 절반은 '유흥시설' 관련…'구상권 협의체' 마련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내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20년 12월8일~2021년 2월14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 가운데 2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경찰청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go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지만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역원칙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여나가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업무로 인한 모임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방역적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업무로 인한, 혹은 공적 성격의 모임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다만,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이 혼재되는 경우들은 그 경계선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법률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얼마나 이 부분들을 좀 잘 협조해 주시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도시락을 먹는 대면회의 같은 경우도, 수칙으로서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로 인한 회의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또 같은 생활공간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모이거나 혹은 낯선 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며 회의하는 것은 방역적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슬기롭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준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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