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 시행

입력 2021-03-08 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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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 시행
국립공원공단 전경.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제3회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는 산악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일반산행가이드, 전문등반(암·빙벽) 안내 등 자연을 보전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이끌어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교육은 3박4일 과정으로 연간 4회 진행하며, 교육과목은 매듭법, 일반등산, 산악구조, 독도법 등 총 4개 과목이다. 

세부내용은 국립공원의 이해, 등산의 역사 등 기본소양 교육과 응급처치,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기술로 구성됐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 2회(6월12일, 11월13일), 실기시험 2회(6월26~27일, 11월20~21일)를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산악전문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자와 전문등반과 산악구조에 대한 일정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손영조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교육연수부장은 “다양한 산악활동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면서 “자연을 배려하는 안전한 산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교육연수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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