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단계로 격상된다면…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 가능

사실상 외출금지… 행사·집회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21-07-09 0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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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단계로 격상된다면…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 가능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 삼성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7.08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4단계로 선제적으로 격상,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 격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국내발생확진자는 1227명이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 수는 994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백브리핑에서 “서울은 9일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서울 단독 4단계 격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은 서울 389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3일 이상 나타날 경우 해당한다.

같은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대본 본부장은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또 대부분 감염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방문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족·친지들 간의 지인모임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행이 급증하느 상황인 만큼 만남이나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의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사실상 금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제한의 예외로 적용된다.

행사도 개최할 수 없고 집회는 1인 시위 외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경우 현재 99명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를 적용할 경우 친족만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역시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다만,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학원, PC방, 상점·마크·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등은 모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개최만 허용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가 주어지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된다.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는 금지된다.

또 8일부터 수도권의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10일 간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되면 2차 적발은 운영 중단 20일, 3차는 3개월, 4차 이상은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업주가 주의를 줬다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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