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직계가족·접종자 예외 없이 ‘낮 4명·밤 2명’

같이 사는 가족,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 예외

기사승인 2021-07-09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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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직계가족·접종자 예외 없이 ‘낮 4명·밤 2명’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 삼성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7.08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진압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브리핑을 통해 4단계 지침의 사적모임 제한 규정을 설명했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5인 이상,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제한 규정의 골자다.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모임 인원이 제한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일부 중단된다.   

Q.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했습니다.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적모임은 제한할 수 있어도, 필수사회 활동들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Q.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요?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구성원을 고려하면, 가족구성원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에도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상황 등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되나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방역 수칙 완화를 중단합니다. 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외출과 모임 자제 방침을 어기는 사례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방역 현장에서도 접종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혼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입국한 백신 접종자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나요?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한 이후에도 2~3일 내에 1번, 6~7일 경에 1번, 마지막 14일 경에 1번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설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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