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단말기제조업자도 통신복지 기금 분담해야”

‘데이터복지확대 2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9-27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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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단말기제조업자도 통신복지 기금 분담해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사회적 약자의 통신복지권 증진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 의원은 27일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감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 의원은 현행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감면대상자 10명 중 3.6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대에 높은 수익을 올린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회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최근의 통신비가 데이터 사용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상품 구매, 플랫폼 서비스 사용을 비롯해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결국 부가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결국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기기 구입이나 콘텐츠‧앱 소비 등의 분야에서 더욱 확장된 복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이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에 관한 법제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라며 “최근 미국과 EU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OTT를 전기통신 서비스로 포함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U‧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복지확대법을 통해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을 도모해야 한다”며 “데이터복지시대 앞당겨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격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