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무산…본회의 28일로 연기

기사승인 2021-09-27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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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무산…본회의 28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 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언론중재법 처리 기한으로 정한 27일 합의안 도출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장시간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의견 접근을 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1시 박 의장 주재 회동을 다시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수 차례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 또는 50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낮추고, 기사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지 않게 막는 ‘열람차단청구권’ 대상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열람차단권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 모두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정보도 분량 등 방법론을 놓고는 견해차가 큰 탓에 선명한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