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만료자 562만명

2차 접종 이후 180일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딩동’ 경고음
PCR음성확인자·코로나19 완치자·18세 이하 청소년·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예외자도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가능

기사승인 2021-12-28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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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만료자 562만명
사진=노상우 기자

정부가 2022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행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가 5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홍정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2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지난 7월6일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마쳐 1월3일 기준으로 2차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6개월(180일)을 넘기는 사람이 562만명이라고 밝혔다.

홍 팀장은 “이분들 가운데 90%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며 “(1월3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 패스의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반드시 3차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이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자 외에 △PCR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예외자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PCR 음성 결과는 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이내에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자는 의사 진단·소견서가 있는 자일 경우 해당하며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분증 및 진단서 확인 후 발급받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입원자·입소자 면회는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만료자 562만명
질병관리청

1월3일부터 QR코드 스캔 시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라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14~180일 사이 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고, 미접종자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딩동’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

정부는 내년 2월1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기본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해 일부 현장 의견들을 듣고 정부 내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