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QR 찍어야 하나요?” 알쏭달쏭 새로운 거리두기

기사승인 2022-02-19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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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QR 찍어야 하나요?” 알쏭달쏭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지난달 1월3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이 입장하기 전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오후 9시보다 1시간 늘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현행과 같다. 오후 10시에 영업이 종료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늘지 않았다. 기존과 같이 최대 6명으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변이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달라지는 점도 있다. 식당과 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명부 작성, 보관 의무가 사라졌다. 역학조사가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해야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도 마찬가지다. QR코드로 인증이 어렵다면 종이증명서가 필요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한다. 

종교시설과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기존과 동일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모일 수 있다. 최대 299명이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도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에도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로 구성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일 수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