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1인당 구매 5개 제한, 3월 말까지 연장

대용량 소분제품 가격 6000원 제한도 유지…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에서 구매

기사승인 2022-02-24 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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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1인당 구매 5개 제한, 3월 말까지 연장
서울 영등포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노상우 기자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로 예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긴급 유통개선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 유통개선조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3월 수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다음달 말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면 편의점·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1인당 1회 구입 수량도 5개로 한정되고, 판매가격도 개당 6000원으로 유지된다.

현재 상황은 검사키트 공급 초기 빈발했던 사재기,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전국적 품귀현상이 없어지고 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민간분야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상의 가짜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다량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유통개선조치 종료 시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원·부자재 수급 현황 점검,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신규제품 허가 등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월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2억1000만개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공공 및 민간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공공 분야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접종률이 저조하나 집단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여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최소한의 물량(주 1~2개)을 제공하는 등 3월 중 약 1억1000만개의 검사키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분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검사키트를 편리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약 2000만개 수준의 물량(약 1억개)을 편의점, 약국을 통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