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없어지면 출근?…政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지원”

기사승인 2022-04-18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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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없어지면 출근?…政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10인·운영시간 자정까지로 완화된 지난 4일,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가 자율로 변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 동안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감염 시 7일 격리가 의무”라면서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확진됐다면 7일을 격리해야 하고 공가라던지, 학교 결석 처리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격리가 자율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상병수당 등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내주 중 결정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현재 규정상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2m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나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만 의무화돼 있다”면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을 시, 방역 위험이 어느 정도 일지 당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주 논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에서 비대면 진료 완전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정책 방향은 이행기 동안 상황을 관찰하면서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여러 차례 당부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위험이 끝났다거나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다. 개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백신 접종을 받고 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