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30일부터 접촉 면회 허용… 접종기준 충족해야

기사승인 2022-04-22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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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30일부터 접촉 면회 허용… 접종기준 충족해야
경희요양병원에서 환자와 면회객이 접촉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4월30일부터 5월20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8일 이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면회를 위해선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의 예방접종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미확진자인 18세 이상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7세 이하는 면회객만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기확진자의 경우 2차 접종 이상 맞아야 한다. 아울러 접종력과 무관하게 확진 후 3~90일 이내 격리 해제 된 사람은 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 전에는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입장 전 확인할 수 있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시설 내 면회객 분산을 위해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면회를 위해선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면회 시에는 감염에 취약한 입소자‧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음식물 섭취가 제한된다. 면회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면회 공간 역시 감염 차단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면회가 끝나면 시설에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박 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시설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또 면회에 참석하신 분도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