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자 낡은 택시 배정… 택시회사 대표 벌금형

기사승인 2023-03-10 1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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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들자 낡은 택시 배정… 택시회사 대표 벌금형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한성주 기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계와 복수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는 것보다 단일노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제1노조와 협의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노조를 설립하자 A씨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6일 만에 철회하고, B씨가 고정적으로 운행하던 차보다 낡은 임시 택시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노조 활동을 만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의견 표명일 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B씨의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후 철회했고, B씨의 기존 택시는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해 임시 차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A씨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B씨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로 제시한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