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챙기느라 꿈 못 펼치는 청소년·청년…“돌봄수당 지급돼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주당 평균 돌봄시간 ‘21.6시간’
“실효성 높은 통합적 지원계획 수립해야”

기사승인 2023-08-03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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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챙기느라 꿈 못 펼치는 청소년·청년…“돌봄수당 지급돼야”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 부담을 떠안고 미래까지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경기연구원은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게 참여소득 유형의 ‘돌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 질병, 정신 이상 또는 약물과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3~34세 기준 전체 5.6~7.3%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학업, 학습, 취업 준비 등을 수행하기 힘든 ‘시간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이 실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2년 4~5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4만3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생계 지원’(75.6%)과 ‘의료 지원’(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계비, 병원비, 돌봄비 등을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고, 돌봄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부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제를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포괄하는 세대 통합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와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해 “돌봄수당 지급과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에게 참여소득 유형의 돌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높은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 단기보호시설 확충, 위급상황 시 중복 서비스 허용,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당장 필요하다”며 “현행 지원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