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논란 교육부 직원 “치료기관 자료…선생님께 죄송”

“경계성 지능 가진 자식 안타까움에 지혜롭지 못했다”

기사승인 2023-08-14 0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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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논란 교육부 직원 “치료기관 자료…선생님께 죄송”
교육부.   사진=박효상 기자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면서 담임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직원 A씨가 피해를 당한 교사들과 학교 측에 사과했다.

A씨는 13일 사과문을 통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왕의 DNA 내용 등이 담긴)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이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그는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했다. 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며 “선생님께는 상처가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의 제기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담임교사 B씨는 하루 만에 교체됐다. 교육청은 한 달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B교사는 지난 5월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보위는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특히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으로 일하다 올해 1월 5급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발령났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후 대전교육청은 지난 11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