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9·4 집단행동 연가, 명백한 위법 활동”

기사승인 2023-08-29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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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9·4 집단행동 연가, 명백한 위법 활동”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다음 달 4일 연가·병가 등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 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고사의 연가, 병가 등 사용은 명백한 위법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법행위가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진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회복과 정상적인 선생님들의 활동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발표했다.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 구성해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법조치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움직임과 관련해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으며 조속히 교권을 회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고인이 남긴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교권회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됐던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안으면서 9월4일 교육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한다”며 “그런데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4일 집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서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려하게 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4자 협의체를 가동해 접점을 찾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협의회, 교직3단체, 인디스쿨 등으로 4자 협의체를 긴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자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49재를 추진하는 방안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발표되는 교육 조치를 공유하는 한편 일선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