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비, 이렇게 정합니다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3-09-07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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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비, 이렇게 정합니다 [알기쉬운 경제]
부동산 중개플랫폼 갈무리. 

#오피스텔 관리비로 매월 7만원을 납부하는 A씨. 주거 외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택배대리 수령이 전부다. 입주 전엔 그러려니 했지만 꼬박꼬박 나가는 관리비를 때때로 아깝게 느끼곤 한다.

공동주택에 살면 매매, 임대를 가리지 않고 관리비를 냅니다. 전기·수도·난방 등 공과금은 별개입니다. 공과금은 이해하겠는데, 고정으로 나가는 관리비는 집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선 적잖은 부담입니다. 전세라면 모를까, 월세라면 부담은 더 커지는데요.

실제 관리비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다음은 모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입니다. 서울 논현동 소재 5평 빌라 관리비는 7만원, 같은 동네에서 8평짜리 다세대 주택 관리비는 8만원입니다. 모두 보증 3억 원대 전세 매물입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신림동도 비슷합니다. 8평·전세·보증 1억6000만원인 원룸 관리비는 8만원, 6평이면서 보증금이 1000만원인 월세 원룸 관리비는 1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물론 평수와 주변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유형,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서도 달라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투명합니다. 항목별 산출내역을 단지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다릅니다. 건물주가 관리비를 받고 싶은 만큼 정하기 마련입니다. 오랜 관행이라 중계업계도 토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도청소나 정화조 청소 등의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데, 관습이라고 해야 하나, 주인들이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데 중개인으로서 따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받느냐고 물어보면 도리어 ‘부동산 몇 년 했느냐’고 핀잔을 듣습니다. 임차인들도 집이 우선 좋으면 관리비 유무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려니 합니다.”

관련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건물 구분 소유자가 모여 주차비 등은 얼마씩 받겠다는 식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또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건물 지분이 많은 자의 의견이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예로 보겠습니다. 10평 가게에서 영업하는 지상 1~3층 사장님들과 달리, 지하 2층을 통으로 소유한 목욕탕 주인이 건물 관리비를 쥐락펴락하는 큰 손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판, 2005. 5. 12, 2005다1827)

한편 6일부터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합니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전기료·인터넷사용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겁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