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비소집?…수험생이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기사승인 2023-11-07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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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수험생이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수능 당일엔 늦어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개한 안내를 통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 예비소집은 꼭 참석해야

모든 수험생은 원활한 응시를 위해 시험 전날인 오는 15일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는 수험생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다. 또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 수능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달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미지참하거나 분실했다면,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자기기, 1교시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 4교시 탐구, 선택과목 순서에 맞게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코로나 확진자도 같은 시험실 응시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지만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