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대상
이달 11일~22일 신청 접수...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입력 2023-12-06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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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안양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 안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시작해 7년째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내년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90%이며,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 발생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보도의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나 건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