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
소음기준 미충족시 준공승인 불허
장기 입주지연 등 예외경우는 손배 대체
내년 공공주택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 적용

기사승인 2023-12-11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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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가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을 승인한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2%에서 5%로 확대해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지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손해배상 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완공된 주택에 대해선 방음매트나 바닥방음 보강공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바꾸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두께를 기존보다 4㎝ 높은 25㎝로 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37㏈)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의지로 마련됐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