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한 인천경찰청장 “수사는 적법 절차 거쳐…유족께 위로”

기사승인 2023-12-28 2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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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수사한 인천경찰청장 “수사는 적법 절차 거쳐…유족께 위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48)씨를 수사한 인천경찰이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무리한 수사’ 등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첫 조사 때에는 고인이 다음번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차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지난 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차)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공갈 사건의 추가 피해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심야 조사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압수·포렌식 등 모든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한 과도한 신상·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다.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고인이 유흥업소 여실장을 비롯해 그의 지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