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우려에···금감원, 우발부채 공시 모범사례 마련

기사승인 2024-01-02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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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우려에···금감원, 우발부채 공시 모범사례 마련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건설회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잠재위험을 명확히 공시되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어려움이 계속되며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건설사의 주석 공시로는 우발 부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요약표 신설 △필수 기재사항 제시 △공시 간소화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먼저 종합요약표를 신설해 PF 우발부채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익스포져는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해 기재하되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해 만기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조합 주체)’과 ‘기타사업’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했다. 하나의 PF대출에 복수의 신용 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건설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 익스포져(보증한도),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위험수준을 반영해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과 사업장 형태, 브릿지론, 본 PF등 PF종류, 조기상환 조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분류하되, 중첩돼 제외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 기재하도록 했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회사의 위험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보증한도와 회사의 부담률을 기재하고,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PF 보증금액의 1%(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별 책임준공 약정금액을 병기하되, 전체 책임준공약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대출이나 SOC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중도금대출은 주로 분양 후에 이뤄지고, SOC 사업의 경우 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로 건설회사의 부동산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일관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해 건설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3년 사업연도부터 건설회사 등이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해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홍보하고,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장 건설회사 등의 2023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하였는지 점검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