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사망에 교수 ‘경징계’…숭실대 “철저한 진상조사 약속”

기사승인 2024-01-05 21:28:14
- + 인쇄
대학원생 사망에 교수 ‘경징계’…숭실대 “철저한 진상조사 약속”
숭실대학교 CI

 소속 대학원생이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된 지도교수에게 약한 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숭실대학교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숭실대학교 본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선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며 “징계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논란이 된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고충을 검토하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이 예정돼 있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 대학원생들과 함께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를 참관했다. 그런데 이중 한 명이 귀국 사흘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내 인권위원회는 행사 기간 해당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자 A 교수는 상담·인권센터 교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걸었다.

또한 A 교수는 법률대리인 명의로 입장문을 학내 구성원에게 보내며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고인의 질병 이력도 담았다.

학교 본부는 “2차 가해성 내용”이라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은 석사 학위 논문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훌륭한 학생”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무수행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어떤 추가 피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부당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한 대처를 예고했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