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패소한 MBC “곧바로 항소”

기사승인 2024-01-12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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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패소한 MBC “곧바로 항소”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MBC 보도. 해당 보도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자막을 달았다가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항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MBC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미국 뉴욕 국제회의 참석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사건을 살펴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MBC ‘뉴스데스크’에 정정보도문을 내고, 소송비용도 MBC가 부담하라고 이날 선고했다. 

MBC는 이번 판결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2011년 판례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봤다.

MBC는 “(당시 보도는)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