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야권 인사 단 1명뿐…방심위에 무슨 일이

기사승인 2024-01-12 1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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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야권 인사 단 1명뿐…방심위에 무슨 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습.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이하 방심위)가 야권 추천 의원 2명의 해촉 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목동 방심위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옥시찬 의원과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통과시켰다. 두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방심위는 옥시찬 의원과 김유진 의원이 각각 폭력행위와 비밀유지 위반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다르다. 두 의원은 류 의원장에게 청부 민원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의혹 해명 없이 해촉… 야권 “부당 처사” 잇단 지적

방심위에 따르면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소위원회 중 청부 민원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내뱉고 퇴장했다. 김 의원은 청부 민원과 관련한 안건 정보를 언론에 전하고 9일 소위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이를 구실 삼아 두 의원에게 각각 폭력 행위 및 욕설 모욕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해촉안을 의결했다. 류 위원장의 의혹에는 해명 않고 이를 문제 삼은 이들만 도려낸 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 노조는 이날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 이름으로 이날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명목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다.

9명 정원인 방심위원 중 현재 여당 인사는 4명, 야당 인사는 해촉이 가시화된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다. 지난 9월 정민영 위원이 방심위를 떠난 결과다. 여기에 이번 의결안까지 넘어가면 방심위원 중 야권 인사는 한 명만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해촉안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야권 위원들은 회의 뒤 방심위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해촉 이유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놨다. 유일한 야권 위원이 된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해촉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표결로 이를 확정했다”면서 “5기 위원회 들어 부당 해촉이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을 비롯해 야권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중도 해임됐다. 방통위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방심위 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시점까지 여야 불균형은 이어지고 있다.

남은 야권 인사 단 1명뿐…방심위에 무슨 일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심위

류 위원장, ‘민원 청부’ 모르쇠 일관… 내부 반발도

류 위원장은 ‘민원 청부’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앞서 방심위가 MBC·KBS·YTN·JTBC에게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의 인용 보도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이 같은 심의 요청 민원을 넣은 주체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라는 공익 제보가 들어와서다. 지난해 12월26일 MBC는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별도 해명이나 사과 없이 공익신고자 색출 및 보복에 나섰다.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민원인 정보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황이다. 이달 초 자신의 이름으로 낸 신년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일어나 언론 보도가 이뤄지며 민원인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방심위 노조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제5기 방심위원 직무수행능력평가 설문조사에서 류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조합원 114명 중 63명이 참여한 조사다. 전체 직원은 약 240명이다. 노조 측은 “류 위원장이 긍정 평가 0%라는 처참한 성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위원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