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3000억 규모 특별융자

출자좌수 1좌당 최대 1억원 한도…“자금난 해소”

기사승인 2024-02-16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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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3000억 규모 특별융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조합원이며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율은 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4월⋅7월⋅10월) 변동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로 약정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지점에 들러 신청할 수도 있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건 불가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