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적대응

서울시 상대로 처분취소 소 제기

기사승인 2024-02-19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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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적대응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불성실 부분에 대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사과와 함께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게 맞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인 동부건설도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이달 초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렸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시했다시피 (법적대응은) 예정돼있고 명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