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 출석…“너무 황당한 기소”

김씨 변호인 “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하다”

기사승인 2024-02-26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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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 출석…“너무 황당한 기소”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변호인 측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과 관련해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