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민원도 ‘기관’이 맡는다

기사승인 2024-02-27 1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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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민원도 ‘기관’이 맡는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와 교사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다음 달 새 학기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이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 등을 통해 교권 보호 방안을 정비해 왔다.

신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맞춰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4~17일 2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는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특히 악성 민원을 비롯한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다음 달 28일 법제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교육청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감 의견서는 236건에 달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한다.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사고 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 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