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72% 휴학 신청…교육부 “동맹 휴학 인정 불가”

기사승인 2024-02-28 2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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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72% 휴학 신청…교육부 “동맹 휴학 인정 불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임형택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이 1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휴학 요건을 지켜 제출된 휴학 신청서는 4992건으로 전체 재학생의 26%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40개 대학 중 6개교에서 의대생 282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지난 19일부터 9일간 누적 1만3571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 중 71.7%가 휴학 신청서를 제출한 셈이다.

그러나 휴학 신청을 해도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닌 상황이다. 휴학 신청한 1만3571명 중 휴학 절차를 지켜 제출한 휴학 신청은 4992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 수준이다. 또,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도 전날 기준 3개교 9명뿐이다. 교육부는 이들은 모두 유급·미수료, 입대, 건강 등 정당한 사유로 신청했으며 휴학 신청 절차도 지켰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고자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교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예비 의료인이자 학생으로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일지 깊게 생각해 학업의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도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에 뜻을 굽히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1개교에서 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170명의 휴학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