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4-02-29 0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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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동부건설

GS건설에 이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에 가해진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도 일시 정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동부건설은 법원 결정으로 8개월(4월 1일~11월 30일) 영업정지를 피했다. 

국토부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동부⋅대보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업체에 1개월(3월 1일∼31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이날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