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월 300만원 고수익”…주부·사회초년생 울린 온라인몰 부업 사기

기사승인 2024-03-06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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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월 300만원 고수익”…주부·사회초년생 울린 온라인몰 부업 사기
쿠키뉴스 자료사진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원 고수익”

# 지난해 8월 부업 구인광고 문제를 받은 A씨는 B업체 담당자와 상담후 업무를 시작했다. 특정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결제해 상품을 대리 구매하는 역할로, 결제액과 결제액의 10~15%를 함께 환불해주는 방식이었다. 여러 건의 업무가 진행되며 직접 결제해야 할 상품 구매액이 너무 커 부담된 A씨에게 B업체 담당자는 대출을 독려했다.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A씨는 기존 입금 금액인 900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B업체 담당자는 잠적했다.

문자메시지·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온라인몰 부업 사기로 인한 피해 접수액만 지난해 4억여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고물가, 고금리로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컸던 주부, 사회초년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실제 주부들이 주로 활동하는 육아카페, 소자본 창업 카페 등에는 온라인몰 부업글에 관한 게시물이 쏟아진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 혹하게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도 모르는 번호로 받은 구인 글을 공유하고 “진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곳이냐. 연락해보신 분 있느냐”고 물었다. “전부 사기” “멀쩡한 일이면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문자로 광고하지 않는다” “부업 비법 알려준다면서 교육비 내라는 곳도 있으니 조심하라”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이다. 피해 금액은 4억3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금액 피해는 약 7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930만원 대비 2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러한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문자메시지·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 상관없이 재택근무로도 월 200~3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원자를 현혹하고 있다.

“손쉽게 월 300만원 고수익”…주부·사회초년생 울린 온라인몰 부업 사기
온라인쇼핑몰 부업을 가장한 지원자 모집 문자. 서울시

사기 수법을 보면,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는 식이다.

또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한다고 안내한다.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줬다.

특히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지원자들이 미션 슈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도 했다. 점점 금액이 큰 구매 건을 부여한 뒤 약속한 수수료를 물론, 기존 결제액도 환급해주지 않아 피해 규모도 점점 커졌다.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했다.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장이 사기 범죄와 연루된 당사자로 오인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몰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초기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